롯데카드가 고객 니즈 및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신상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 ‘트리플 인 로카 카드’, ‘로카 프로페셔널 카드’(왼쪽부터). 사진제공|롯데카드
롯데카드, 고객 맞춤 신상 카드 선보여
고객 맞춤 ‘디지로카 시티’ 3종 출시
런던 버전, 즉시결제 시 추가 캐시백
모나코 버전은 디지털 통합 혜택
‘트리플 인 로카’, 3개 업종 골라 할인
롯데카드가 고객 니즈 및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신상 카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 ‘트리플 인 로카 카드’, ‘로카 프로페셔널 카드’ 등이 대표 상품이다.고객 맞춤 ‘디지로카 시티’ 3종 출시
런던 버전, 즉시결제 시 추가 캐시백
모나코 버전은 디지털 통합 혜택
‘트리플 인 로카’, 3개 업종 골라 할인
●고객이 주인공인 새로운 카드
먼저 ‘디지로카 시티 에디션’이 눈에 띈다. ‘City(시티)’는 도시의 영문표기이자, ‘Card Inspired by Taste of Yours(카드 인스파이어드 바이 테이스트 오브 유어스)’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영감 받아 탄생한 카드’라는 뜻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이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도시처럼, 고객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새로운 카드 라이프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디지로카 파리’, ‘디지로카 런던’, ‘디지로카 모나코’ 등 3종으로 구성했다. ‘디지로카 파리’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 할인 혜택, 주요 온라인쇼핑몰 할인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멤버십 구독료 정상이용가 결제 시 추가 할인을 더했다.
‘디지로카 런던’은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일부를 기본 캐시백해 주고,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에 즉시결제 시 일부를 추가 캐시백해 준다. 즉시결제란 카드결제일 전 이용대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일시불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수수료 없이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로카 나누기 혜택’도 담았다.
‘디지로카 모나코’는 디지로카 파리의 온라인쇼핑몰 할인에 MZ세대가 선호하는 주요 온라인 업종 할인을 추가해 디지털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상품이다.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온라인쇼핑몰 기본 할인과 온라인쇼핑몰의 멤버십 구독료 정상이용가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배달앱, 이동통신 업종 각각 할인 및 스트리밍 할인, 매년 롯데상품권카드 제공 혜택도 담았다.
기존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적용했던 ‘디지로카(DiGi LOCA)’ 브랜드를 카드 상품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온라인 특화 혜택이 있는 카드 상품에 ‘디지로카’ 브랜드를 확대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트렌디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해진 방식의 기존 금융 생활이 아닌 고객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카드 라이프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3가지 생활 혜택+최대 2% 캐시백
기존 로카카드도 진화하고 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직접 생활 업종 3가지를 골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트리플 인 로카 카드’가 대표적이다. 통신, 렌탈, 보험, 교육, OTT 등 5개 생활 업종 중 고객이 선택한 3개 업종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월 3만 원까지 결제일 할인해준다. 고객이 월 1회 3개 업종을 골라 할인 서비스 우선순위 1∼3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 시 1순위, 80만 원 이상 시 1∼2순위, 120만 원 이상 시 1∼3순위 업종을 각 1만 원씩 할인해준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 발급 고객에게 발급일부터 60개월 동안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 시 월 1만2000원, 80만 원 이상 시 월 2만4000원, 120만 원 이상 시 월 3만6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연다.
최대 2%를 캐시백하는 ‘로카 프로페셔널 카드’도 선보였다. 실적 조건 및 한도 없이 이용금액의 1%를 기본 캐시백한다. 카드결제일 전 이용대금을 미리 내는 즉시결제 시 1%를 추가 캐시백해준다.
최대 10개월 ‘로카 나누기 혜택’도 제공한다. 일시불 이용금액을 추가 수수료 없이 나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일시불 이용금액이 건당 3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인 경우 3개월, 3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3·6개월, 100만 원 이상인 경우 3·6·10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