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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직원 주식 보상안이 통과됐지만, 장형진 영풍 고문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안건이 가결됐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노사화합 격려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6월 30일 이전 입사한 우리사주조합원 1900여 명에게 자사주 3주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사 13명 중 12명이 찬성했으나, 장형진 고문은 반대했다.

같은 영풍 측 이사진인 강성두 사장은 불참했고,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과 사외이사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장 고문은 이번에도 홀로 반대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주식 지급 안건에 장 고문만 반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장 고문의 이 같은 태도를 영풍 특유의 경영문화와 연관 짓는다. 영풍은 복리후생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해 영풍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고려아연은 같은 기간 1억1100만 원을 기록하며 8.3% 늘었다. 두 회사의 연봉 격차는 2021년 2864만 원에서 지난해 4960만 원까지 벌어졌다.

직원 보상에 소극적인 문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아르신(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설비 노후화와 안전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같은 뿌리 다른 행보’는 연봉과 복리후생, 안전 관리 문화 전반에서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