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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와 영풍의 주주제안을 둘러싼 ‘거버넌스 개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행임원제 도입과 발행주식 10분의 1 액면분할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하면서 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일관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에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정관 반영 ▲집행임원제 도입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냈다. 이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감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과거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영풍은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이를 수용했지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지분 구조와 표결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제안 주체가 사실상 반대에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액면분할을 둘러싼 과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같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주도로 액면분할 안건이 가결됐지만, MBK·영풍은 주주총회 효력 가처분을 신청하며 해당 안건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와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갔고, 관련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불과 1년 전 법적 다툼을 벌인 안건을 다시 주주제안으로 들고나온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인 ‘크루서블 프로젝트’를 둘러싼 입장 역시 도마에 올랐다. MBK·영풍은 해당 프로젝트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기각된 이후에는 미국 테네시주 핵심광물 제련소 투자와 관련한 소통을 이유로 현지 글로벌 로펌을 로비스트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나 이사회와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사회 비밀준수 의무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23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한 MBK·영풍 측 인사들이 회사의 공식 공시 이전에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상법 제382조4는 이사와 감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IB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두고 적대적 인수합병 국면 속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과 함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반복되는 분쟁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 사태,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이슈 등으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