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뮤직]선거곡한곡당‘1억5천만원열창’…노래만한유세없다

입력 2008-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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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 한 곡에 1억5000만 원?’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정당에 선거 로고송을 제공한 한 음반기획사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철이 다가오자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노래 가격이 곡당 1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1억5000만 원은 지난 해 12월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5배가 오른 금액이다. 당시 대선 때 선거로고송으로 사용된 노래의 저작인격권료는 곡당 3000만 원이었다. 총선 로고송은 같은 당의 여러 후보가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상황을 감안해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무조건’ ‘로꾸꺼’ ‘빠라빠빠’ 등 약 7곡을 각 지역 후보들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 한나라당은 정확한 사용료를 밝히기 거부했지만, 가요계 관계자들이 밝히는 곡당 저작인격권료가 1억원에서 1억5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7억원에서 10억5000만 원 정도를 로고송 구입에 지불했다. 한나라 외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등도 저마다 여러 곡을 복수로 채택하고 있어, 인기곡의 저작권을 가진 음악인들은 요즘 선거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원곡을 복제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저작권료는 200만 원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차이는 저작인격권에서 벌어진다. 저작인격권료란 개사나 편곡을 위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선이지만 선거철에는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 특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보니 금액에 한정이 없다. 한 당의 선거캠프 홍보 관계자는 “선거로고송이 후보들의 유세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좋은 노래를 채택하려고 경쟁한다. 자연 원곡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거로고송 제작비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선거 로고송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한 회사 관계자는 “보통 로고송은 제작비가 한 곡당 50만 원 선”이라며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500만 원까지 오른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정작 원곡을 부른 가수는 선거철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작곡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 음반 관계자는 “선거철 로고송 특수는 작곡가에 해당하는 말”이라며 “하지만 작곡가와 협의해서 가수가 선거로고송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돌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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