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계열사 KTH의 영화 불법 저작물 유통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9일 성명을 내고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불법저작물에 대한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협의회의 소송대상에 KT의 계열사인 KTH의 아이디스크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제협은 성명에서 “아이디스크는 영화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대표적인 불법 웹하드 업체로 KTH는 불법 콘텐츠 공유 서비스인 아이디스크 운영을 통해 2007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곧 약 1억3000만건의 영화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없이 불법다운로드 되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협은 이어 “대기업으로서 산업적 책임을 가져야 할 KT는 이런 불법복제의 최대 가해자인 KTH의 ′아이디스크′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KTH의 영화 부가판권 시장을 주도하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3일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금칙어만 설정해 놓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막지 않은 점을 들어 KTH를 기소했다”고 밝힌 제협은 국내 최대 영화 제작사 싸이더스 FNH의 최대 주주인 KT가 “불법유통을 통한 영화부가시장 최대의 가해자인 KTH의 행보를 묵인하며 IPTV의 영화 판권 공급자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산업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아이디스크로 인해 발생한 영화산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