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은경,전남편채무보증책임없다”

입력 2008-12-29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탤런트 신은경이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KM컬쳐가 신은경과 그녀의 전 남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 대해 28일 “김씨는 KM컬쳐에 2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은경은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M컬쳐가 2006년 11월 김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2억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또 “계약서에 신은경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만 증언을 종합하면 김씨가 신은경의 허락 없이 도장을 가져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날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