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과국장은누가어떻게

입력 2009-05-24 2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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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다. 국민장보다 국장이 격이 높지만, 모두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를 위해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적 추앙을 받은 인물에 한한다는 점은 같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비용을 전액 국고로 치르는 데 비해 국민장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의 일부만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장은 장의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에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고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우리나라 첫 국민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와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으로 치른 경우는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이승만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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