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이성의 몸매를 훔쳐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수영장 데이트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미혼남녀의 상당수인 남성 92%, 여성 69%가 수영장 데이트 중 내 연인이 아닌 다른 이성을 훔쳐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총 269명의 응답자 중 남성의 92%(128명), 여성의 69%(90명)가 ‘수영장 데이트를 하면서 다른 몸짱 이성을 훔쳐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것.
이번 조사는 미혼남녀들이 이성에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조사였다. 하지만 몸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72%(101명), 여성 85%(111명)는 ‘여름 수영장 데이트에서 드러날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미혼 남녀들은 수영복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나타났다.
또 남성 71%(99명), 여성의 90%(117명)가 ‘수영장 데이트를 위해 몸매 관리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로 ‘1개월 전부터’ 수영장 데이트를 위한 몸매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며(남성 35%, 여성 32%), 뒤를 이어 남성은 ‘1주일 전부터’(16%), ‘3개월 전부터’(16%),. ‘6개월 전부터’(2%)의 순으로, 여성은 ‘3개월 전부터’(27%), ‘6개월 전부터’(20%), ‘1주일 전부터’(9%)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교제 몇 개월 후 수영장 데이트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64%(89명)가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제 1개월 이후’(17%, 24명), ‘교제 3개월 이후’(14%, 20명), ‘교제 6개월 이후’(2%, 4명), 교제 1년 이후 (1%, 2명)의 순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교제한 연인과도 수영장 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제 3개월 이후’(29%, 38명), ‘교제 6개월 이후’(23%, 31명), ‘시기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23%, 30명), ‘교제 1개월 이후’(17%, 23명) 등의 순으로 밝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욱 동아닷컴 기자 hiro@donga.com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수영장 데이트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미혼남녀의 상당수인 남성 92%, 여성 69%가 수영장 데이트 중 내 연인이 아닌 다른 이성을 훔쳐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총 269명의 응답자 중 남성의 92%(128명), 여성의 69%(90명)가 ‘수영장 데이트를 하면서 다른 몸짱 이성을 훔쳐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것.
이번 조사는 미혼남녀들이 이성에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조사였다. 하지만 몸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72%(101명), 여성 85%(111명)는 ‘여름 수영장 데이트에서 드러날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미혼 남녀들은 수영복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나타났다.
또 남성 71%(99명), 여성의 90%(117명)가 ‘수영장 데이트를 위해 몸매 관리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로 ‘1개월 전부터’ 수영장 데이트를 위한 몸매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며(남성 35%, 여성 32%), 뒤를 이어 남성은 ‘1주일 전부터’(16%), ‘3개월 전부터’(16%),. ‘6개월 전부터’(2%)의 순으로, 여성은 ‘3개월 전부터’(27%), ‘6개월 전부터’(20%), ‘1주일 전부터’(9%)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교제 몇 개월 후 수영장 데이트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64%(89명)가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제 1개월 이후’(17%, 24명), ‘교제 3개월 이후’(14%, 20명), ‘교제 6개월 이후’(2%, 4명), 교제 1년 이후 (1%, 2명)의 순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교제한 연인과도 수영장 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제 3개월 이후’(29%, 38명), ‘교제 6개월 이후’(23%, 31명), ‘시기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23%, 30명), ‘교제 1개월 이후’(17%, 23명) 등의 순으로 밝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욱 동아닷컴 기자 hi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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