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누드' 김시향 전 소속사 고소 "동의없이 누드화보 유통"

입력 2011-01-18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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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화보로 유명한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18일 스포츠한국은 김시향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사전 동의없이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L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시향은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김시향의 화보는 ‘19세 이상’으로 심의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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