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JYJ 활동방해할 때마다 2천만원 내라”

입력 2011-02-24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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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JYJ. 스포츠동아DB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은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27일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2일 전속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10년 10월2일에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춰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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