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같은 여자’ 이지아 ‘본명-나이-이혼-열애’ 공개…더 없나?

입력 2011-04-21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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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정우성

배우 이지아가 철저히 고수하던 ‘신비주의’ 콘셉트가 무너졌다.

수많은 매체와의 개별 인터뷰에도 자신의 실제 프로필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이지아는 21일 잇단 충격 보도를 통해 데뷔 5년째 함구해왔던 본명, 나이, 열애와 이혼 사실 등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지아가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 서태지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과 톱스타 정우성과의 공개 데이트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동시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진 것.

특히 이혼소장을 통해 이지아의 본명 김지아, 실제 나이 33세까지 공개됐다. 이지아의 현재 공개 프로필에는 본명이 감춰져 있으며, 나이도 만 30세로 기재되어 있다. 프로필 나이를 3살 속인 것도 드러난 셈.

과거를 철저히 숨겨왔던 이지아의 본명, 나이, 이혼, 열애 사실이 하루 사이에 모두 공개되자 연예관계자들과 팬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 “이지아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지아는 과거 사진 한 장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관리 때문에 팬들 사이에 ‘외계인설’이 돌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사진 찍는 것을 안 좋아해 과거 사진이 없다”고 직접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소송 중인 사실과 정우성과 강남 냉면 데이트가 발각된 사실이 21일 동시에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관계가 정식적인 결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이 1997년 결혼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정 다툼에서 각각 2006년과 2009년 각각 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유추해 보면 서태지 이지아 관계가 법적인 절차를 통한 결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는데 힘이 쏠리는 것.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했다면 서태지 이지아 주장이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 이는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에선 합법적인 결혼과 이혼을 했지만 한국에선 이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이번 서태지 이지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이혼 소송이 아닌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는 주장이다.

동아닷컴 이유나 기자 ly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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