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폰’도 요금할인 가능…최대 35%

입력 2012-05-07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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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산 휴대전화도 할인요금 적용한다

휴대전화 자급제도(블랙리스트)를 적용한 단말기를 산 소비자도 할인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대형마트나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들도 약정에 가입하면 최고 3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금할인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3G(3세대) 이동통신 정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4세대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3G 및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반면 KT는 3G와 LTE 구분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매장이 아닌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구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사는 것과 달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통신사의 이번 할인요금 확대 적용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포츠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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