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사전심사 논란…왜?

입력 2012-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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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은지원.

문화부 ‘뮤비 등급분류제도’ 18일부터 시행
“심사 7일 소요…긴박한 음반 현실에 제약”
표현의 자유 위축…케이팝 걸림돌 우려도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가요계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 전체관람가,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 시작 시점부터 30초 이상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유통시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문화부는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를 막고, 콘텐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요계는 “음악 제작·유통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M·YG·JYP 엔터테인먼트 등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KMP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음반 발매일에 맞춰 뮤직비디오의 공개일을 결정해온 음악업계의 특성상 등급 부여 심의를 일정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적정한 등급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음반 발매 일정은 물론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뮤직비디오는 가수의 새 음반 일정에 맞춰 짧은 시간 안에 제작과 편집이 이뤄지는 등 현재 가요 음반 제작 일정은 빠듯하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심사 신청 뒤 등급 결과가 나오기까지 7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요계는 또 등급분류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케이팝 확산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음반 제작자는 “뮤직비디오가 케이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브랜드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원은 못할망정 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도 B급 정서를 담아낸 뮤직비디오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런 뮤직비디오가 제작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요계의 이 같은 거센 반발은 등급분류 제도를 사실상의 사전심의, 규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요계는 한때 음반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남발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심사 역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가수 은지원은 6일 트위터에 “더러워서 뮤비 안 찍는다”며 격한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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