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형사 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46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A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