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비 “전방으로 가고싶다”

입력 2013-01-16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비. 동아닷컴DB

가수 비. 동아닷컴DB

부대 면담서 특혜논란 괴로운 심경 밝혀
보직변경 신청은 와전…연예병 계속 복무
“처신 잘못했지만 노력 폄훼돼 아쉬움도”

연예병사로 복무 중 톱스타 김태희와 교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비(사진)가 15일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군 당국에 “전방으로 가고 싶다”며 마음을 토로한 사실이 이날 ‘보직 변경 신청’으로 와전되면서 비는 또 한 번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비가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면담에서 ‘전방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심경을 전한 것뿐이다”면서 “보직 변경을 신청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는 남은 7개월 동안 홍보지원대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는 설명을 이었다. .

비의 이처럼 괴로운 심경은 이날 소속 부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는 공무 외출을 나가 사적으로 김태희를 만나는 등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일주일간의 근신 처분을 8일 받았다. 징계 마지막 날인 이날 비는 반성문에서 “처신을 잘못해 (연예병사와 부대에)누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남은 군 생활 기간 자숙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과도한 휴가 등 연예병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홍보지원단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활동은 무시당하고 ‘연애활동’이나 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는 근신 기간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월가의 늑대’ 등 책을 읽고 독후감도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비는 2006∼2007년 월드투어 도중 호주 공연을 맡았던 현지 기획사와의 맞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호주 공연 기획사는 총 26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비 측은 호주 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억8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7월 맞소송을 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