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같은 날 다른 병원서 프로포폴 중복 투약 ‘의존성vs스케줄 여건’

입력 2013-05-06 1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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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미인애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의 4차 공판이 6일 열렸다.

공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네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세 연예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목적과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을 시술한 증인 조모 씨는 심문에서 “장미인애가 일주일에 한번씩 카복시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다”며 “예약 일정에 맞춰 규칙적으로 왔고 의존성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행패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아 프로포폴 의존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사는 “장미인애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중복 투약한 기록이 여러차례 있다”며 조모씨에게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다.

조모 씨는 “몰랐다”며 “같은 날 중복 시술은 일반적이지 않다. 다른 병원에서 같은 날 또 시술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존증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미인애 변호인은 “스케줄상 여건이 안돼 다른 병원에 다시 갔을 수 있다”며 “또 피부치료를 하며 저렴하게 카복시 시술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존성이 아닌 다른 가능성 있는 이유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정오에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오후 공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111회, 장미인애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영상 |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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