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성진은 진나달 30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이성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19%로 알려졌다. 이성진은 사기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성진이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노원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2011년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성진 음주운전’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