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상품으로 여행 도중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고객이 다치더라도 해당 상품을 판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홈쇼핑 단체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 A씨가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에 C리조트의 수영장 부력매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A씨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는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조정위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리조트는 여행사 여행계약상의 채무 즉, 숙박·부대시설 제공의무에 관한 이행보조자”라며 “보험회사는 A씨에게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리조트에서 일어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