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서정희, 수억 원 빌린 이유 밝혀져

입력 2014-07-0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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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스포츠동아DB

서세원의 아내 배우 서정희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차용 사유가 밝혀졌다.

동아닷컴이 경찰 및 고소대리인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정희를 고소한 일반인 A씨는 2011년 3월 서정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 당시 서정희는 A씨에게 “상황이 어려워 청담동 건물이 가압류될 위기에 처했다”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희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앞서 빌린 2억 원과 함께 갚겠다며 3억 원을 더 빌렸다. 이번에도 또 다른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과 함께 살던 P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해당 건물의 전세금 설정 금액은 25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지난달 27일 서정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서정희 측 변호사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상황이다.

경찰은 3일 “서정희 측에 통보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서정희 측 변호인과 조사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스포츠동아는 4일 단독보도에서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서정희는 2일 자신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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