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의 술자리 접대가 강요에 의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 지시로 장자연이 저녁식사와 술자리, 태국 등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접대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접대 행위가) 장자연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접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민사소송 1심 재판부도 폭행 사실만을 인정해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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