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일부 담배 가격 인상 신고 늦었지만 처벌은 없어”

입력 2015-01-01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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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동아닷컴DB.

‘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2015년 을미년’ 새해 첫날 담배가격이 일제히 2000원 인상된 가운데, 던힐 등 일부 외국 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 가격 그대로 유지된다.

새해인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정부의 금연 종합 대책에 따라 대부분의 국산 담배와 외국 계 담배가 2000원씩 인상된 가격이 적용됐다.

하지만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일부 외국 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과 같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판매개시 6일 전까지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몇몇 담배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던힐의 국내 수입 업체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와 메비우스의 수입 업체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JTI코리아)는 지난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기존 가격을 바꿀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만약 다음 주에 신고할 경우, 그 다음 주인 12일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가격 인상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소식에 “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늦게 올려도 처벌은 없어?” “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일괄적으로 해야지” “2015년 을미년 담배가격 인상, 이래도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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