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글램 해체 "이병헌 협박, 다희 실형선고…3년만에 각자의 길로"

입력 2015-01-15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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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글램 해체

걸그룹 글램이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씨(25)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글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멤버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글램 해체를 선언했다.

글램 소속사 측은 “다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더 이상 글램으로 함께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이별 통보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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