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육권 류시원 전처 지정 “양육비 매달 250만 원 지급”

입력 2015-01-21 14:2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류시원. 동아닷컴DB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가 결국 이혼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는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판결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본 소에 의해 원고 조 씨와 피고 류시원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딸의 양육권은 조 씨에게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달 말일 원고에게 250만 원씩 장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들의 재산분할 규모는 3억9000만 원(이자 5%)이다.

또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그리고 명절에는 1박 2일이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조 씨는 결혼 생활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그해 5월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한때 부부였던 류시원과 조 씨는 서로를 상대로 고소와 피소를 한 관계다. 조 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8월 형사 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