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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무방비 상태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씨의 주장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감정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증도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서 “강 씨에 대해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