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노동계 반발 “노동자들 배신”

입력 2015-07-09 10:1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동아일보DB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노동계 반발 “노동자들 배신”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8.1%) 상승한 시간 당 603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9일 오전 1시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인상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3일부터 양측이 세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진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가운데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으로 정해졌다.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