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 못해…이유는?

입력 2015-07-09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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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450원) 올랐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0년 2.7%에서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은 6.1%를 기록했고 2014년은 7.2%, 지난해는 7.1%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근로자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표결만으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제시했다. 이후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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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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