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이규태, 민사소송 어떤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7-15 2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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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이규태, 민사소송 어떤 영향 미칠까?

클라라·이규태, 민사소송 어떤 영향 미칠까?
클라라·이규태, 민사소송 어떤 영향 미칠까?

배우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한다.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64·구속기소)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클라라와 이승규 씨에 대해 ‘죄가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조사 결과 이규태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만나 “한 순간에 목을 따서 보낼 수도 있다”,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다” 등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라고 힘을 과시하는 한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다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클라라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점도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 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클라라는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22일 이규태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증명서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처분을 통해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이, 메시지와 대화가 오고간 시점과 장소, 평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이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간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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