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늦게 받는 대신 이자 더 많이 받겠다"

입력 2015-07-29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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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늦춰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연기연금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 이자를 더 얹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9일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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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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