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난 재외동포, 체류자격 배제되지 않아”

입력 2015-11-18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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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난 재외동포, 체류자격 배제되지 않아”

유승준이 우리 나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일본 공연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고 공연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바 있다. 병무청은 이를 고의적인 병역 의무 회피라고 판단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생방송 인터뷰에서 병역거부 관련 논란에 대해 용서를 빈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유승준 ‘13년만의 최초고백’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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