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전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장지는 현충원으로...

입력 2015-11-22 17: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영삼전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장지는 현충원으로...

김영삼전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장지는 현충원으로...

김영삼전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장지는 현충원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되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장례위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예상되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