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아들에 성적수치심 줬다”… 학부모·담임·교장에 소송

입력 2016-01-25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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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아들에 성적수치심 줬다”… 학부모·담임·교장에 소송

축구선수 김병지(46)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매체는 지난 24일 “김병지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병지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지는 아들의 담임 교사 최모씨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아들의 가슴에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 그 이유.

김병지의 아들이 재학 중인 전남 광양의 모 초등학교 오모 교장에 대해서도 “‘김군(김병지 아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장애가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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