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최대 500만원’

입력 2016-01-25 11: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카드로택스,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최대 500만원’

신용카드 포인토로 세금을 내는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한편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 당일인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