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사진제공|인터넷방송캡처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유승준과 오래 고민 끝에 항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9월30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