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법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 씨(38) 등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전주지법은 ‘삼례 3인조’의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전주지법은 당시 이들의 자백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과 올해 초 이 모(48)씨가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한 것,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삼례 3인조 강도 무죄.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