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트 전 멤버 최고, 강간돌 낙인 지웠다
그룹 제스트 출신 최고(본명 최민호)가 2년 만에 강간돌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15일 아이돌 가수 최고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무고가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2014년 11월 발생했다. 최고는 멤버 생일 축하 자리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해당 자리에는 남자 탤런트의 아내인 B씨도 있었다. 최고와 A씨는 교제를 시작했지만 아쉽게 결별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15년 2월 최고를 '1차례 성폭행, 1차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SNS에 "인기 아이돌 그룹 비스트를 모방한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 제스트 멤버가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한 뒤 (소위 데이트 강간) 깊은 관계 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하고 잠수타버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제스트 멤버였던 최고는 팀에서 탈퇴해야 했고 그룹과 소속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최고는 두 사람을 고소했다. B씨에게는 명예훼손, A씨에겐 무고죄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8일 B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다. 동시에 최고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죄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고는 한 매체를 통해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오랫동안 꿈꿨던 아이돌 가수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추락했다. 속했던 그룹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같은 꿈을 가졌던 멤버들도 모든 걸 잃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성폭행은 없었다. A씨는 ‘제가 담장을 넘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치킨을 시켜주겠다’며 나를 집으로 불렀었고 집에서 나올 때에는 콜택시를 예약해줬다. 그리고 A씨 집은 담장을 올라탈 수 없는 4층 빌라였다"며 "A씨는 사건 중간에 저희 부모님께 자신이 오해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SNS에 글을 게재한 B씨는 잉꼬부부 콘셉트로 탤런트인 남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A씨도 오래 전 걸그룹으로 잠깐 활동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그룹 제스트 출신 최고(본명 최민호)가 2년 만에 강간돌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15일 아이돌 가수 최고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무고가 인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2014년 11월 발생했다. 최고는 멤버 생일 축하 자리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해당 자리에는 남자 탤런트의 아내인 B씨도 있었다. 최고와 A씨는 교제를 시작했지만 아쉽게 결별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15년 2월 최고를 '1차례 성폭행, 1차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의 SNS에 "인기 아이돌 그룹 비스트를 모방한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 제스트 멤버가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한 뒤 (소위 데이트 강간) 깊은 관계 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하고 잠수타버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제스트 멤버였던 최고는 팀에서 탈퇴해야 했고 그룹과 소속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최고는 두 사람을 고소했다. B씨에게는 명예훼손, A씨에겐 무고죄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8일 B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다. 동시에 최고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죄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고는 한 매체를 통해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오랫동안 꿈꿨던 아이돌 가수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추락했다. 속했던 그룹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같은 꿈을 가졌던 멤버들도 모든 걸 잃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성폭행은 없었다. A씨는 ‘제가 담장을 넘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치킨을 시켜주겠다’며 나를 집으로 불렀었고 집에서 나올 때에는 콜택시를 예약해줬다. 그리고 A씨 집은 담장을 올라탈 수 없는 4층 빌라였다"며 "A씨는 사건 중간에 저희 부모님께 자신이 오해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SNS에 글을 게재한 B씨는 잉꼬부부 콘셉트로 탤런트인 남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A씨도 오래 전 걸그룹으로 잠깐 활동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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