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유아인. 동아닷컴DB
연기자 유아인이 22일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또 다시 받게 됐다.
유아인은 3월14일 실시한 4차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1일 병무청은 문서로 유아인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현재 앓고 있는 오른쪽 어깨 골종양과 함께 왼쪽 빗장뼈 골절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아직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상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급은 1∼3급(현역),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7급(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나뉜다. 7급 판정을 받으면 병무청이 제시하는 일정기간 안에 재검을 받아야 한다. 유아인은 이번에도 7급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신체검사에 응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2015년 12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첫 신체검사를 받은 뒤 지난해 5월과 12월 2·3차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두 7급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어깨 부상을 입은 뒤 2014년 ‘베테랑’ 촬영으로 상태가 악화했다. 이후 현재까지 오른쪽 어깨 골종양을 앓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후 유아인은 2015년 11월 왼쪽 빗장뼈가 골절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