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사진제공|KBS
KBS를 관리·감독하는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후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앞서 KBS 여권 측 이사진은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사유로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KBS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한편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장기 파업을 이어온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