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5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아이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언은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응했을 뿐이며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러며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또 10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 이를 제압하려 폭행이 발생한 것 뿐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성관계를 하던 여자친구 A씨(25)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1심에서 아이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아이언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22일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