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유포 징역, 대법원 “성추행·사진유출, 2년6개월 형 확정”
유튜버 양예원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 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유튜버 양예원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 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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