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1심 ‘집단성폭행’ 실형 선고

입력 2019-11-29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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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1심 ‘집단성폭행’ 실형 선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권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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