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해명→비밀유지위반으로 피소
김세아 소속사도 방송사도 별다른 입장 無
김세아 소속사도 방송사도 별다른 입장 無
배우 김세아가 과거 상간녀 소송을 해명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비밀유지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 절절한 심경 고백으로 화제를 모으는 듯 했으나 결국 ‘악수’(惡手)로 남았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세아. 그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불필요한 꼬리표(검색어)도 떼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상간녀 소송을 언급하며 “치명타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운을 띄웠다.
5년 만의 방송 출연, 모성애 호소하며 눈물 고백
해당 스캔들이 알려진 당시 김세아는 B씨가 소속된 법인의 마케팅 업무의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관련 계약서도 작성,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적 없다”며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 다용도로 쓰인 곳”이라고 반박했다.
상간녀 소송 지우려다 오히려 재조명
김세아는 모성애를 담은 심경 고백으로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듯 했으나 오히려 피소를 당하고 말았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J씨는 B씨와 이혼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으며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은 20일 동아닷컴에 “배우의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밥은 먹고 다니냐’ 측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