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김세아, 상간녀 소송 해명하려다 역풍…더 짙어진 꼬리표 (종합)

입력 2020-07-20 17:4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상간녀 소송 해명→비밀유지위반으로 피소
김세아 소속사도 방송사도 별다른 입장 無

배우 김세아가 과거 상간녀 소송을 해명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비밀유지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 절절한 심경 고백으로 화제를 모으는 듯 했으나 결국 ‘악수’(惡手)로 남았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세아. 그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불필요한 꼬리표(검색어)도 떼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상간녀 소송을 언급하며 “치명타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운을 띄웠다.

5년 만의 방송 출연, 모성애 호소하며 눈물 고백
앞서 김세아는 2016년 Y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J씨는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 났으며, 김세아는 Y법인 소유의 차량과 월세 500만원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스캔들이 알려진 당시 김세아는 B씨가 소속된 법인의 마케팅 업무의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관련 계약서도 작성,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적 없다”며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 다용도로 쓰인 곳”이라고 반박했다.


김세아는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상간녀 소송 전후 상황을 떠올리며 “당시 인도네시아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적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었고 딱 2달 일하고, 월급을 두 번 받은 후 스캔들이 터졌다. 내가 어느 회계 법인의 카드를 썼다는데 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세아는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상처는 계속 남았다. 당시 내가 회사가 없었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기에 강하게 하지 못했다”면서 “유명인으로서 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구설 오른 것만으로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스캔들 이후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 덕분에 견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상간녀 소송 지우려다 오히려 재조명

김세아는 모성애를 담은 심경 고백으로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듯 했으나 오히려 피소를 당하고 말았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J씨는 B씨와 이혼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으며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세아가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상간녀 소송을 언급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것. J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은 20일 동아닷컴에 “배우의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밥은 먹고 다니냐’ 측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