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부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