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약식명령, 빗길운전 사고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1-18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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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서울시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약식기소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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