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모코 ENT 주장과 달라…허위사실 법적 대응”[공식]

입력 2022-07-09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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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측이 전국투어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9일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모코 ENT와 무효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 이후 소속사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위해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게재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판결 이후에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사는 5월29일까지 콘서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7일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의류대행비 등 비용에 대한 비용 지불 시정요구와 기한을 주었고 6월20,21일에도 관계자와 연락을 했었다. 모코 ENT에서 6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12일 간 소속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코 ENT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입금액은 아직도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7월 예정 이였던 첫 합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연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지급을 기일내에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재 측은 “앨범 공구는 팬들과 유통사가 직접 협의 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소속사가 주도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라며 “소속사는 일방적인 보도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 김희재 님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고 향후 더 좋은 계획으로 희랑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27일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23일 모코 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희재의 팬콘서트·전국투어를 담당했던 공연 기획사 모코 이엔티는 “김희재 측은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모코 이엔티의 거듭 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 스카이이앤엠 측과 더 이상 불필요한 공방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아티스트로써 무한 가능성을 가진 김희재 님의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에 충실해지고 싶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김희재의 전국투어콘서트는 취소됐다. 지난 6일 김희재의 팬콘서트·전국투어를 담당했던 공연 기획사 모코 이엔티는 “오는 7월 9일 서울 공연이 예정 됐던 김희재 두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말했다.


● 이하 스카이이앤엠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카이이앤엠입니다.

먼저 소속 아티스트 김희재 님의 콘서트 취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모코 ENT와 무효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 이후 소속사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위해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게재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판결 이후에 정확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께 잘못 알려진 사실들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사는 5월29일까지 콘서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7일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의류대행비 등 비용에 대한 비용 지불 시정요구와 기한을 주었고 6월20,21일에도 관계자와 연락을 했었습니다. 모코 ENT에서 6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12일 간 소속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입니다.

김희재 님은 6월13일 콘서트 최종 미팅에 참여를 했으며 계약이 이행되면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모코 ENT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당사에서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6월19일부터 연출팀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습에 불참 했다는 기사도 오보이며 연습일정은 6월27일 이후 였기에 날짜를 정확히 정한 일도 없습니다.

또한 모코 ENT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입금액은 아직도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7월 예정 이였던 첫 합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연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지급을 기일내에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코 ENT 측에 지급할것입니다.

5월 29일 지급되어야 할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공연무효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제서야 개런티를 지급할테니 연습에 참여해달라며 언론에 호도했으며 몇몇 매체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필요한가요.
주고 싶을 때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앨범 공구는 팬들과 유통사가 직접 협의 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소속사가 주도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간 소속사는 일방적인 보도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김희재 님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고 향후 더 좋은 계획으로 희랑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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