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4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루가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한 방조 혐의도 받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