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위너 출신 남태현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7일 오전 10시2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은우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반에 둘 다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태현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 가납명령 및 이수명령을, 서은우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원 가납명령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남태현과 서은우는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먼저 남태현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쳐나가고 있다”면서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를 노출시키며 감히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있어 공인으로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은우는 “죄송하다.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살아나가겠다. 내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계속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2024년 1월 18일이다.
한편, 남태현과 서은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은우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은우는 자신의 SNS에 남태현의 마약 투약과 폭행, 주사기 증거물 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