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배상액 14억…‘달뜨강’ 제작사, 키이스트에 일부승소 [종합]

입력 2024-07-25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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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전 소속사 키이스트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극본 한지훈 연출 윤상호)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영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의 지수에 대한 학교폭력(약칭 학폭)이 일었다.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내용은 다소 자극적이었다. 파장도 컸다. 이에 지수는 일부 가해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달이 뜨는 강’에서 자진 하차했다. 문제는 잔여 편성이 남은 작품이었다. 지수는 이미 전체 20회 차 중 18회 차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결국 빅토리콘텐츠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다.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지수가 등장하는 1~6화도 재촬영했다. 그러면서 빅토리콘텐츠는 당시 지수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손해배상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대화는 순탄치 않았고 결국 빅토리콘텐츠는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날 1심 재판부는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키이스트나 빅토리콘텐츠가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키이스트 측은 25일 동아닷컴에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말을 아꼈다. 빅토리콘텐츠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귀를 준비하던 지수 거취도 불투명하다. 몇몇 회사와 만나 복귀 등을 검토했으나, 이번 판결이 지수 복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수뿐 아니다. 향후 과거 학교폭력 등 연예인 도덕성, 사생활 문제가 현실적인 손해로 산출돼 증명 가능할 경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약금 이상의 금액이 오갈 수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판결은 물론 향후 빅토리콘텐츠와 키이스트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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