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닌 실제 충격…맘카페 분노

입력 2024-08-13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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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이 유튜버는 36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낙태 수술 과정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 3월쯤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냥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만삭이 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유튜버의 몸에 임신선, 튼 살 등이 없었으며 수술 일주일 만에 배가 원상복구 된 점 등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해당 유튜버와 병원을 조사한 결과 영상이 사실로 밝혀져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임신중단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병원 원장의 신원을 특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온라인 맘카페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주작이라 생각했는데 말이 되느냐”, “36주면 그냥 사람이다”, “35주에 출산한 사람으로서 충격이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영상에 대해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라며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산된 상태로 산모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나왔는지 입증이 관건”이라며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낙태 수술을 한 해당 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승현 에디터 tmdgu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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