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사진제공 | 쿠팡플레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 모 씨가 최대주주로 나서 설립한 회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 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4억여 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 원으로 차감됐다.
봄봄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 유보된 것이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봄봄 내부에서 전 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매출 누락액 전액은 전 씨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