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건 후 부친상 당해…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 선처 호소

입력 2024-11-19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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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뉴시스

유아인. 뉴시스

마약류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의 또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진행한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변호인은 “유아인이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면서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밝혔다.

특히 8월 7일 부친상을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유아인이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선보였다며 그동안의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도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45차례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 1월 지인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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